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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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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추가 접수

연 1%저리…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청년창업가 1억 원까지

나주시가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시는 5월 한 달간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과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가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소득 융자지원은 관내 거주하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자금을 연 1%의 저금리,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에 융자 지원한다.

▲나주시청 전경ⓒ나주시 제공

특히 만 40세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융자 지원은 선 사업 추진 후 대출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비해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융자 실행 시 연 2~3%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선 대출 후 사업 추진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경영 여건을 고려해 자금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윤병태 시장은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와 민생경제 침체로 어려움이 큰 청년 창업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회복과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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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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