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예천군청 1층 영주세무서 예천출장소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움창구 운영은 모바일 등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군청을 직접 방문한 군민들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전자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안내문으로, 영세 자영업자, 복수근로 소득자, 종교인 등에게 제공된다. 이들은 세무서나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는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아울러, 예천군은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기한이 9월 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김현자 예천군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군청 내 도움창구를 직접 운영하게 됐다”며 “가산세 부담 없이 6월 2일까지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마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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