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어기를 무시하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군산에서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 오후 4시 47분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km 해상에서 98t급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A호는 삼치 조업 금지 기간(5월1일~31일)을 어기고 조업을 벌여 삼치와 기타 생선 약 2700kg을 어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4월 25일 중국 스다오(石島)항을 출항해 한·중 어업협정 해역으로 이동, 삼치를 대량으로 잡은 뒤 삼치 금어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A호는 담보금 2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11일 저녁 담보금이 납부돼 현지에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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