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양시, 누락 하수도 요금 3년치 27억여원 소급 부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양시, 누락 하수도 요금 3년치 27억여원 소급 부과

5월부터 단계별 부과…36회 분할 등 납부방법 개별 안내·재발 방지 대책 마련

고양특례시는 13일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과거 10여년 전부터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대해 최근 3년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 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 미부과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시는 유사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월부터 3월까지 시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여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 후 발생한 하수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해 배출하는 세대에 부과·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결과 과거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에 포함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수용가는 총 1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전 안내 대상 중 이의신청을 받아 실제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가구 등을 제외한 건수다.

ⓒ고양특례시

하수도 사용료가 미부과된 주요 원인은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료 정보 연계 누락 △시스템상 상하수도 부서간 준공 및 사용개시 정보 자동 연계 기능 부재로 인한 후속 절차 누락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었다.

이에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계량기 기준 수전 1948건, 약 4000여 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치 하수도 사용료 총 27억6000만원을 소급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급 부과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하수도 사용료를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시는 하수도 요금 부과로 시민들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부과, 사후 관리를 위해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의뢰로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대상 정기점검 체계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