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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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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석사 학위 취소 절차 밟는다

학위 취소 소급 적용 학칙 신설 예정…국민대도 박사학위 취소 가능성 커져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학칙은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1999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해당 학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조사를 시작해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에게 먼저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김 여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월 25일 표절이 확정됐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경우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대 측은 지난 1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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