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 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론을 내린 데 이어 학위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지난 12일 2025년 제2차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학위 취소가 가능한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는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숙명여대 학칙은 부정한 방법으로 석사 등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학칙은 지난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1999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숙명여대는 해당 학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25일까지 수렴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2022년 11월 조사를 시작해 2년 2개월 만인 지난 1월 김 전 대표의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김 전 대표에게 먼저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김 여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월 25일 표절이 확정됐다.
숙명여대가 김 여사의 학위를 최종적으로 취소할 경우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대 측은 지난 1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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