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경찰청 산하 군산경찰서가 관련 부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업자를 적발했다.
군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성매매를 알선한 A(40대,여)씨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또한 마사지 업소에 있던 체류 기간이 경과한 외국인 여성 3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함께 적발했다.

군산경찰은 최근 군산시 소재 마사지 업소 2개소에서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범죄예방질서계 등 관련 부서 합동단속으로 이뤄졌으며 범죄수익금 700여만 원을 압수했다.
김현익 군산경찰서장은 “최근 불법 성매매가 오피스텔·상가 등에서 위장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단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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