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박재성 재판장)는 16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내출혈 등 치명상을 입고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수면제도 복용한 상태였다. 그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저질러 수차례 경찰에 신고돼, 범행 당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음주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과거 수십 차례의 처벌 전력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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