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터카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 및 계약절차 이행 여부 등 렌터카업체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전시는 5월19일부터 6월13일까지 4주간 대전시 내 렌터카사업자 48개소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렌터카사업조합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렌터카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 및 약관 설명 여부, 차령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 자동차대여사업 관련 주요 법규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미성년자 및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여 약관 및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해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도록 권장하고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예약금 환불 거부 등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를 취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렌터카 사고 예방은 물론 소비자 보호와 렌터카 업계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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