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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단호한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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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단호한 대처 필요"

'반대 시위 보장' 결정 뒤집어…정의연 "지연된 정의, 이번 결정 시작으로 인권위 역할 찾아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했던 기존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22일 정의기억연대와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침해구제제2위원회에서 수요시위에서 '위안부'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이 적극 개입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또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이미 반대 시위가 신고해 시간과 장소를 선점했더라도 양측을 분리하라는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상징 조형물인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를 선점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집회하던 장소에서 수요시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피진정인(경찰)이 그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용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인권위 침해1소위는 지난 1월 수요시위 반대 단체의 집회 선순위 신고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경찰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정의연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정의연 측 손을 들어주며 담당 분과도 침해1소위에서 침해2소위로 이관됐다. 침해2소위의 24일 결정 당시 위원장은 지난 19일로 임기를 마친 남규선 전 상임위원이었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권위의 수요시위 보호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정의연은 "지연된 정의로 그간 너무나 많은 불의가 쌓여왔다"며 "이번 결정은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훼손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해 온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자, 국가공권력이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 우리는 인권위의 퇴행을 실시간으로 목격해 왔다"며 "김용원 상임위원 등은 작년 3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보고서 논의 당시 '자꾸 일본군성노예제타령을 하여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망언을 쏟아냈고, 12월에는 극우 역사부정단체에게 소녀상 앞 집회 우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까지 한 바 있다"며 현 인권위 실태를 비판했다.

정의연은 "인권위가 이번 수요시위 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낸 것을 시작으로, 추락한 위상을 회복하여 다시금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찾기를 요청한다"며 "또한 수요시위 보장의 차원을 넘어 역사 정의 수호, 다양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1700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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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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