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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법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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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7월 행정체제 개편 대비 '자치법규 법무교육' 실시

인천광역시는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통합 법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은 내년에 제물포구, 영종구, 서구, 검단구가 새롭게 출범하는 것과 관련, 현행 자치법규(조례·규칙 등) 정비를 위한 공무원의 입법 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과 연계해 추진하게 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도 ⓒ인천광역시

교육에는 행정체제 개편 대상 자치구인 중구, 동구, 서구를 비롯해 시청과 군·구, 시의회 소속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찾아가는 군·구 순회 법무교육’은 인천시(법무담당관)가 시 및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 이어 하반기에는 부평구(7월 18일), 미추홀구(7월 24일), 강화군(7월 25일), 계양구(9월 12일) 등 총 5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자치법규 입법과정 △법령안 편집기 활용 방법 △자치법규 입안 실무 실습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개편 자치구 출범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기반을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입법 공백이나 법적 혼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행정체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현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되고,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됨에 따라 현행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심연삼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한 근간인 만큼 명확한 법 해석과 담당 공무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해 정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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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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