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정당을 사칭한 ‘노쇼(No-show·예약 후 취소 등 사전 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행위)’ 사건이 잇따라 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정당을 사칭해 사기 행각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경기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아 민주당을 사칭해 선거물품을 허위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성명불상의 남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기도당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민주당 경기도당 정책홍보실 소속 주무관을 사칭해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선거용 현수막과 기타 선거물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주문한 뒤 이를 수령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A업체는 지난 22일 ‘정책홍보실 주무관 박찬용’이라는 명의를 사용한 남성에게서 현수막 12장에 대한 주문을 받았으며, B업체는 23일 같은 수법으로 20장의 현수막 주문을 받았다.
해당 남성은 C업체에도 전화로 현수막 1장 주문과 함께 "당장 카드 결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추후 납품 대금과 함께 모든 금액을 결제하겠다"며 선거운동에 사용할 모자 구매 대행까지 요청했으며, 24일에는 D업체와 E업체에 각각 20장과 12장의 현수막을 주문했다.
그는 현수막 주문 당시 "윤석열은 계엄쿠데타! 조희대는 사법쿠데타!"와 "윤석열 정권이 망친 경제, 민주당이 살리겠습니다!" 등의 문구가 포함된 시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 공식 로고도 첨부했다.
그러나 주문을 했던 남성은 자신이 주문한 물품들을 수령하지 않은 채 연락이 끊겼고, 업체들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됐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민주당, 후보 선거사무실, 선대위 등 사칭 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사칭이 의심될 경우 피해 방지를 위해 ‘시·도당 연락처 확인’을 통해 재차 확인해 달라"고 안내했다.
경기도당은 이 같은 사기 행각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및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안명수 경기도당 사무처장은 "선거를 앞두고 공당을 사칭한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를 입은 업체 대부분이 중소 영세사업체로 경제적 타격이 상당한 것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선거비용 초과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유도한 특정세력의 집단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 외에도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기관과의 협조로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추가 고발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며 "의심스러운 물품 주문이나 금전 요청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칭이 의심될 경우 즉시 당에 문의해 확인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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