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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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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충남도·보령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이내 신고해야

▲보령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4년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령시 청사 전경 ⓒ프레시안(DB)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4년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실거래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제도 정착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이달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 대상 지역은 도내 8개 시 지역(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이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간편인증 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보령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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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프레시안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상원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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