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월 30일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로 지인에게 보내 투표내용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7조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는 공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및 공개 혐의로 처벌되는 사례가 공직선거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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