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광주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씨가 기표 후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서도 또 다른 60대 여성 B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했다. 투표관리인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용지는 이미 손상된 뒤였다.
광주선관위는 두 사건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244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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