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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대선 투표용지 훼손 소동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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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대선 투표용지 훼손 소동 잇따라

"기표 잘못" 주장하며 찢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광주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광주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동구 지산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60대 여성 A씨가 기표 후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를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

같은 날 오전 9시 15분께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서도 또 다른 60대 여성 B씨는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했다. 투표관리인이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용지는 이미 손상된 뒤였다.

광주선관위는 두 사건의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에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투표용지를 찢거나 훼손한 경우 공직선거법 244조 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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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현

광주전남취재본부 김보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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