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두 명을 차량에 태운 채 전남 진도항 인근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였고, 사전에 펜션에 머무른 뒤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정황 등을 들어 계획 범행으로 보고 있다.

3일 광주경찰에 따르면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49)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2분께 광주 북구 문흥동 주거지에서 가족을 데리고 나와 오후 7시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일 오전 1시 12분께 진도항 방파제 인근에서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아내와 아들들을 숨지게 했다.
A씨는 미리 열어둔 창문을 통해 탈출했고 지인에게 연락해 광주로 이동했다가 전날 오후9시9분께 체포됐다. A씨는 범행 후 어떠한 구명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고등학교 측은 A씨의 아들들이 결석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날 오후 2시 22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와 CCTV를 통해 차량이 바다로 돌진한 장면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사고 차량과 시신 3구는 같은 날 오후 8시 7분쯤 방파제에서 약 30m 떨어진 해상에서 인양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약 1억6000만원의 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내가 정신과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가족에게 먹이고 차량을 바다로 돌진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바다에서 혼자 탈출한 뒤 구조 요청 없이 지인을 불러 광주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에서 블랙박스와 침수된 휴대전화를 수거해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범행 경위를 확인하고, 압수영장을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A씨가 범행 장소에 대한 사전 답사를 했는지와 공범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아내와 두 아들의 1차 검시 소견은 익사로 추정되며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인은 4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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