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가 '파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칙 개정은 행정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결권은 지자체장에게 집중된 결재사항을 하위직인 부시장, 실무자 등이 위임받아 결재 처리하는 권한이다.
시는 5일 부서별 의견 수렴과 업무 중요도를 고려해 384건의 단위사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신설 88건, 종료 및 통합 등에 따른 폐지 132건, 관계 법령 개정 또는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한 명칭 변경 53건 등이다.
주요 변동사항으로는 △100만 대도시 도약을 위한 도시관리(재정비) 계획 수립 관련 시장사무 신설 △문산도서관 개관 및 보건소 개편 전결권 부여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상·하향 전결권 조정 등이다.
김경일 시장은 "합리적인 업무 배분으로 대민서비스의 효율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을 갖고 소신 있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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