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원대 탈세와 '황제노역' 논란으로 알려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5일 허씨가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 도망한 전력이 있고, 다시 도망할 염려도 인정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밝혔다.

허씨는 지난 2007년 지인 명의로 보유한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매각하며 양도소득세 5억여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기소됐으나, 기소 이후 7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5년 8월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약 10년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달 27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입국 직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허씨 측은 송환 당일인 지난달 2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이튿날에는 보석 청구를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구속취소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는 앞서 2014년 벌금 254억 원을 납부하지 않아 하루 5억 원으로 환산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으며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벌금 전액을 납부하며 노역은 취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