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오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판결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다.
앞서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5월 13일 지열발전소 물 주입으로 촉발된 지진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와 관계 기관의 과실이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3년 11월 1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이 난 것과 상반된 결과다.
현재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24건이며, 이번 판결은 그 중 대표 사건 1건에 해당한다.
나머지 항소심 사건과 1심 판결 이후 추가 제기된 500여 건(총 참여 시민 약 45만 명)은 대법원 판단 이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시민과 함께 정의로운 판결과 권리 회복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상고심에 앞서 법률·지진·사회 분야 전문가와 시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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