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글로컬대학 3.0'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의 종합 감사 결과, 각종 비위가 만연해 있는 등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총체적으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4일, 전북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교육부 감사정보 시스템에 공개했다.
교육부는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부 감사는 전북대학교의 교직원 인사 및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관리,입시 및 학사관리, 연구비 및 실험실습기자재 관리,시설물 안전 및 재산 관리, 그리고 민원.비위 제보에 따른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감사일까지 수행한 업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조직과 인사' 분야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보면 '국립학교 설치령'을 위반해 하부조직(과.담당관)을 과다하게 설치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설치 기준은 11개이지만 전북대는 무려 18개를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인사에서도 징계 양정을 부당하게 감경한 사실이 지적됐는데 공대 소속 모 교수는 규칙 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항목을 적용해야 함에도 임의로 '성희롱'혐의를 적용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기관 경고를 받았다.
지난 2022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해당 공대 교수의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북대가 교육부에 징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청구하지 않았으며, 부당 징계가 확정되도록 한 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용 분야'에서도 전북대는 연구교원과 조교 임용 때 회피.제척 위반 등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된 사례가 있었는데, 친분 관계가 있는 교수가 신고도 하지 않고 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했거나 교수개인이 단독으로 심사 한 후에 합격자를 결정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면접시험을 생략하는 등 부적절하게 채용이 진행된 사례가 적발됐다.
'예산과 회계.연구비' 분야에서는 간접비를 과소하게 계상했거나 중앙구매를 준수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대학시설을 170여 차례나 무단사용하면서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학교 시설 이용에 총체적 문제가 다수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전북대학교 총장에게 법령상 징계기준을 벗어난 징계를 의결하고 재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총장의 보고 요청을 묵살한 관련자를 비롯해 용역과제 연구 재료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연구비의 중앙구매 절차를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과소 납부한 간접비 시정 등 모두 26건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북대에 처분을 요구했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전북대는 경징계 1명, 경고 10명, 주의11명 등 모두 2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으며 기관경고 13건 기관주의 5건 등 행정상 조치는 42건, 시정(회수) 6건에 4억2천 여만 원, 시정(반환)1건에 1억 여 원 재정상 조치를 받았다.
교육부의 이같은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시민들은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됐다며 온갖 '장미빛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그에 앞서 총체적인 비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거점대학에 맞는 위상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더 이상 유사한 비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 결과에 대한 구성원들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앞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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