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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정부, 尹의 '화물연대 재판' 항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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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이재명 정부, 尹의 '화물연대 재판' 항소 포기해야"

1심 무죄판결에 "尹정부 '반노동 탄압' 바로잡자…이 또한 내란종식"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화물연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두고 "이재명 정부 법무부가 이 사건 항소포기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노동조합을 노동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으로 억지 고발하고 억지 기소한, 전형적인 정치 탄압이었음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재판은 2023년 윤석열 정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본부를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공정위는 2022년 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파업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공공운수노조 현장조사를 나섰다가 노조에 제지당했는데, 이를 '조사방해'로 이듬해 검찰에 고발한 것. 당시 공정위의 행위는 공정위가 노조를 고발한 첫 사례로, 화물연대에 대한 윤 정부 '노조탄압' 기조와 맞물려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정부의 화물연대 고발에 대해 "노동조합도 시대 변화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물론 고민해야겠다만, 노동자를 적으로 보는 정권은 결국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권"이라며 "그런 정권이니 비상계엄을 입에 올리고, 내란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 복무한 공정위의 잘못된 고발과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를 무력화시키는 것, 이 또한 내란 종식의 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도 "'진짜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첫 일성, 분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억지 고발과 반노동 탄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잘못된 고발과 억지 기소를 바로잡고 억울한 탄압을 멈추는 것, 그게 87년 민주화 이래 최다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만든 국민들의 뜻"이라고도 했다.

박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선 "정부의 새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경제 인선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에는 노동과 공정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이른바 '비명횡사' 공천 논란의 중심에 서며 당내 대표적인 비명(非이재명)계 인사로 자리매김했지만, 대선 국면 이 대통령이 '통합' 행보에 보조를 맞춰 대선캠프에 합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박용진 전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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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섭

몰랐던 말들을 듣고 싶어 기자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비겁하고, 조금이라도 더 늠름한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현상을 넘어 맥락을 찾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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