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사고를 대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보험에 가입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보험은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항목은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원 △사고후유장애시 최대 1000만원 △4~8주 이상 진단 위로금 20~60만원 △4주 이상 진단,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 위로금 15만원 △배상책임(대인) 지원금 최대 300만원 등이다.

보장은 자전거 운전이나 동승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에 의해 입은 사고도 포함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 등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이며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전거이용보험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자전거 이용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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