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특수고용 등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올해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도중 낸 권고문에서 지난해 최임위 권고에 따라 올해 노동계가 제출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에 대해 "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이어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며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의 법적 근거가 담긴 조항으로 '임금이 도급제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시간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우리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 권한을 갖는 정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별도의 기구에서 논의하기를 권유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권고문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노동계에서는 최임위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최임위에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에 대한 심의 권한이 있다고 노동부가 유권해석을 했고, 최저임금법에도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가 최임위 기능으로 명시돼 있다"며 "왜 다른 데 가서 논의하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실장은 "시대적 요구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최임위의 노력이 필요한데 노동부에 실태조사 책임을 넘긴 것은 아쉽다"며 "최임위가 올해 하반기에라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지난해에 최임위가 노동계가 알아서 자료를 준비해보라고 한 것에 비해 정부 기관에 심의 기초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내용적으로 조금은 진전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고문이 나오기 전 노사 최임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중앙연구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법에 근거 조항이 있으니 여기 계신 위원들이 판단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특정 직종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도, 역할도 아니다"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는 17일로 예정된 최임위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 양측이 제시할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안에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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