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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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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아 의원, 제주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발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제주도의회

조례안은 기존 ‘정신건강’ 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통합적인 표현인 ‘마음건강’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병원형 Wee센터 등 민간·공공 전문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도 명확히 규정해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조례에는 현재 교육현장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학생은 물론 교직원까지 포괄하는 정신건강 지원 상황을 반영해 전부 개정조례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레를 통해 제주 교육현장에서는 정신건강 증진을 포함한 종합적인 마음건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승아 의원은 9일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해봄’ 개소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의원은 “병원형 Wee센터는 학생들의 위기 상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과 함께 이러한 실질적 지원 인프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은 교육의 중요한 기반이며,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교육현장의 요구에 발맞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 교육이 마음건강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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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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