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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오세훈 패싱'?…"500세대 이하 재개발,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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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오세훈 패싱'?…"500세대 이하 재개발,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黨 '1주택 종부세, 거주 ·비거주 구분 없애자' 강력 요청…政 "비거주 인정 확대 공감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여권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민주당이 17곳을 석권(국민의힘 8곳)했다.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권자는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날 당정협의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우회해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자체적으로 재개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 한성숙 국무총리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은 2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며 "특히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개발 인허가권을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권한 이양'하는 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도시정비법 8조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를 도시정비구역 지정권자로 정하고 있고,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입안해 특별·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청은 또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조치가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그동안 제기된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김민석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에서 9억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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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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