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수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인터넷 허위 중고물품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2명이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1일 사기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후 구매자에게는 판매자인 척 판매자에게는 구매자인 척해 대금을 이체하게 하고 판매 물건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65명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B씨도 마찬가지로 지난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아 구매하려 한 피해자들에게 택배 운송장 번호를 보내 안심시킨 후 피해금을 입금받고 택배 발송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7명에게 27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이다.
이들은 모두 무직자로 생활비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물품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밝고 안전한 곳에서 직접 만나 물건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고 부득이 택배로 거래할 경우에는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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