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완주군의회가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가족 간 정서 회복과 효 사상 계승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촉구했다.
11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이번 건의안은 급속한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으로 약화된 가족애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효 사상을 법적으로 보호·장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현재 어버이날은 1973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지만, 어린이날과 달리 공휴일이 아니어서 국민 다수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 78%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 휴가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족애와 효의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 함께 건의안에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차원의 효 사상 장려 강화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의 신속한 추진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휴일 형평성 문제 해결 등이 담겼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법무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전북도와 도의회,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공식 송부해 입법 추진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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