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사업자 선정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이 보석을 청구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전제로 재판이나 수사 도중 구금 상태에서 석방되는 제도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미 공판 과정에서 주요 증인 신문이 완료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A씨가 받은 금품은 빌린 것으로, 1억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며 모두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전남 지역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소속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지난 2019년 지역구 내 특정 사업체로부터 국가 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1억 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해당 사업체 대표 B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사유는 공판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보석 청구를 반대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보석 여부를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며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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