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7명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러나 플랫폼·특수고용 등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내년으로 미룬 상황이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답은 72.6%, '그렇지 않다'는 답은 27.4%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긍정 답변 비율은 비정규직(80.3%), 여성(77%), 20대(76.9%)·50대(76.1%), 150만 원 미만(82.7%)·150만 이상 300만 원 미만(74.9%), 비노동조합원(73.7%), 비사무직(78%) 직장인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규직(67.5%), 남성(69.1%), 30대(65.8%)·40대(71.6%),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67.4%)·500만 원 이상(66.5%), 노동조합원(65.4%), 사무직(67.2%) 직장인에서도 긍정 답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을 뿐 과반을 넘겼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오혜민 노무사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며 "이 판단 기준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많은 노동자가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임위는 지난 10일 4차 전원회의에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의를 마치며 공익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한 도급제 노동자 실태조사를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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