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육아휴직 등과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노동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접수된 제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받는 사항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2주 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개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 발생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법 위반 현황, 4대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점검 대상을 추렸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정네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