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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육아휴직 불이익 등 노동부에 익명 제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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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육아휴직 불이익 등 노동부에 익명 제보하세요"

노동부, 다음달 7일까지 노동권익 보호 위한 익명제보센터 운영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육아휴직 등과 관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다.

노동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발표한 뒤 접수된 제보 내용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하반기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 제보를 받는 사항은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등 장시간·공짜노동 △비정규직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육아휴직 등 일·가정양립지원제도 위반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또 오는 16일부터 2주 간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기업 4000개를 대상으로 현장 예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취약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피해 등 발생을 막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법 위반 현황, 4대보험 체납, 입·퇴사 현황 등 정보를 바탕으로 예방점검 대상을 추렸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정네 예방하고, 피해 신고조차 힘든 재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노력 또한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들이 임금체불 단속에 앞서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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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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