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 강제 송환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 이 탈세혐의로 마침내 법정에 선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김송현 재판장) 심리로 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이 내달 4일 열린다.

허씨는 2007년 차명주식(대한화재해상보험) 매각으로 5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2019년 기소됐으나, 그동안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은 기일 변경과 연기 끝에 2024년 6월 이후 중단됐다.
허씨는 2015년 수사 도중 뉴질랜드로 출국한 뒤 약 10년간 해외에 체류하며 사실상 재판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27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되며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입국 직후 곧바로 구속영장이 집행돼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허씨는 송환 당일에는 구속취소, 다음날에는 보석을 각각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로 25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하루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한 '황제노역'을 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인물이다. 형식적 법 집행의 허점을 드러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상징했던 대표 사례로 남았다.
한편 허씨는 탈세혐의 외에도 대주그룹 공금 100억원을 빼돌려 담양의 골프장에 넘긴 혐의(횡령·배임) 등 다수의 고소·고발 사건으로 경찰 대상에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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