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내 등록대부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냈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도내 등록대부업체 1439곳 가운데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감원 파견 금융협력관과 도 담당 공무원, 시군 담당공무원이 함께한 합동점검방식으로 남양주, 고양시 등 7개 시·군에서 진행됐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대부계약서 표기 부적정 △대부광고 필수문구 누락 △대부조건 게시의무 위반 △기재사항 변경 미등록 △과잉대부 금지 위반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소재불명, 자진폐업에 따른 등록취소 87건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영업정지 1건 △대부광고기준 미준수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15건 △대부조건 게시 소홀 등에 따른 행정지도 77건의 처분을 내렸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대부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도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 기간과 대상을 확대했다"며 "향후 불법·불건전 대부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계도를 실시해 도민 금융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체에 불법·부당행위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센터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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