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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호 전환 땐 특별관리해역 지정 가능”…법령·거버넌스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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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해수호 전환 땐 특별관리해역 지정 가능”…법령·거버넌스 개편 필요

류종성 교수, 국회 정책토론회서 제언…“수질개선·생태복원 위해 법제 정비 시급”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수질과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리 권한 이관 등 제도적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새만금호는 수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고 있다”며 “상시 해수유통 전환은 환경·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류종성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교수(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장)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류 교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약 6조 원이 투입됐지만, 담수호 유지의 기술적 한계와 생태계 파괴, 어업 기반 붕괴 등 누적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자연순환을 회복하고 생태적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 해수유통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현행 '새만금사업법'의 정의 조항 및 환경관리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관리 주체를 환경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류 교수는 이를 위한 ‘관리체계 전환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2025년 새만금위원회의 ‘해수호 지정 선언’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새만금사업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과학적 기반 조성과 특별관리해역 지정 준비를 거쳐, △2031년에는 새만금호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통합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하자는 구상이다.

그는 또 “시화호처럼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되면 총량규제와 오염원 차단, 생태계 복원 등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며, 이 자체로도 정책적·재정적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호 역시 국가적 과제로 격상되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아울러 류 교수는 “수질에 대한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지역사회 수용성, 생태관광, 재생에너지 기반 전환 등 ‘정성적 비용편익’ 관점에서도 해수호 전환이 유리하다”며 “중앙정부, 전북도, 전문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해양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원택·이성윤·박희승 국회의원과 오현숙 전북도의원, 전문가·시민사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실과 한국해양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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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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