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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에겐 ‘秋霜’, 윤 전 대통령에겐 ‘春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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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통령에겐 ‘秋霜’, 윤 전 대통령에겐 ‘春風’

이성윤 "이게 법원이 늘상 말하는 ‘정의’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이송요청을 단칼에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고 법원이 늘상 말하는 ‘정의’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성윤 의원은 SNS에서 이같이 따져 묻고 "양산에서 서울까지는 왕복 10시간 거리"라며 "대통령 이전에 칠순을 넘은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게 하면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을 "법원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윤석열에게는 어떠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예외적인 ‘시간'으로 계산해서 구속취소하고,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으며 법원은 ‘지하통로로 비공개 출석’, ‘재판 비공개’"했다며 "재판부는 달라도 같은 법원"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는 원칙을 내세워 ‘秋霜'!, 윤석열에게는 예외나 특혜로 ‘春風’!"이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따져 물으면서 "이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이고 법원이 늘상 말하는 ‘정의’냐?"며 객관성을 잃고 윤 전통령에게만 적용하는 법원의 '편파적 특혜'를 질타했다.

▲ⓒ이성윤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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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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