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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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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85명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예고 조치 후 15명 자진 납부...외교부 조사·재산압류 병행

울산시가 조세정의를 위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85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19일 울산시에 따르면 앞서 4월 초부터 외교부를 통해 상습 체납자 100여명의 유효 여권 보유 현황과 출입국 기록을 조사했다. 5월에는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예고 조치를 했고 이 과정에서 15명이 자진 납부해 7700만원의 세금을 회수했다.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그러나 자진 납부자 외 85명이 세금을납부하지 않아 이들에 대해 6개월간의 출국금지 요청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외에도 가택수색 및 재산압류 등 실질 징수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국금지는 조세정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이고 납세는 국민의 기본 의무이니 특히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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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욱

부산울산취재본부 윤여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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