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징역 2년 6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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