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과 영세상인에게 상해, 폭행, 업무방해를 일삼은 65세 A 씨를 상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4일 진주시 상대동 한 식당에서 카드 잔액 부족으로 종업원이 음식을 제공하지 않자 종업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웠다.
20일에는 상대동 광장 벤치에 앉아 있는 고령의 주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확인된 것만 4차례 주취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신고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주로 범행을 저질러 온 지역 주민과 영세상인 탐문을 통해 피해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배회처 수색과 잠복을 진행하던 중 지난 11일 피의자 주거지 주변 노상에서 배회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생활주변 폭력배의 습성상 한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피해 진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신속한 검거와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