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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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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성착취물 '그 번방'에 유포하고 "아동 성착취물인지 몰랐다"고 변명한 가해자

입장료 등으로 4300만 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비 등으로 4300여만 원을 챙겼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은 'N번방'을 따라 한 '그 번방'이다. A 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까지 붙였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0년 12월 9일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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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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