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시 유포해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았으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비 등으로 4300여만 원을 챙겼다.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름은 'N번방'을 따라 한 '그 번방'이다. A 씨는 N번방 사건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했다.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까지 붙였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 또는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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