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 6천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 5천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는 보유 중인 2조5천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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