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2일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투자 앱과 SNS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를 속인 사기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100만 유튜버의 사진과 영상을 도용해 유명 증권사 로고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현혹해 다수의 금전적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지역에서만 총 194건의 리딩방 사기 사건이 접수되었으며 피해 금액은 약 219억원에 달한다. 그 중 50대 자영업자 A씨는 "실제 증권사 직원이라고 믿고 가입했으나 결국 1억원 이상을 잃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수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피해 사례의 다수는 SNS 채널(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접근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가짜 앱을 설치하게 만들고 허위 수익률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한 것"이며 이 앱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지 않은 비인가 앱으로 정보통신망법 및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밝혔다.
또 "올해만 118명을 검거하고 23명을 구속한 상태"이며 "모르는 사람의 전화, 문자, SNS 메시지로 시작되는 투자 권유는 반드시 의심하고 금융사 홈페이지 및 앱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부산경찰청은 향후 앱 제작자 추적과 피해자 심리 지원 및 홍보 강화 등으로 리딩방 사기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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