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7월 3일부터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를 전면 인상한다.
수영장, 체육관, 축구장 등 주요 시설이 대상이며, 일부 요금은 20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완주군은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재정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해 말 완료된 ‘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근거해 추진됐다. 군에 따르면 현재 체육시설의 운영수지율은 인건비를 제외하면 약 23%에 불과해, 사실상 적자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세부 조정안을 보면, 성인 기준 수영장 일반 이용료는 기존 2500원에서 3500원으로 1000원 인상되며, 월 이용료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오른다. 실내체육관은 개인 일반 이용 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며, 평일 전용 사용료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조정된다.
인조잔디 축구장의 경우 주말 경기 요금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축구장 및 야구장 조명 사용료는 1만 5000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반면 테니스장은 요금 동결 대신 이용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완주군은 아동·청소년의 체육활동 접근성도 함께 고려했다.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에 따라 어린이체육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의 일반 이용 시 사용료가 전면 무료화된다. 군은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용료 조정은 무분별한 인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조정”이라며 “군민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감면제도와 할인 방안도 함께 마련해 사용자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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