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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석사학위 취소 결정…박사도 취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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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논문 표절'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석사학위 취소 결정…박사도 취소 수순

숙대 교육대학원위원회, 조사 3년만 김 전 대표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 김 전 대표가 제출한 논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한 지 3년 만이다.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전 대표가 국민대학교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24일 숙대는 전날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고 김 전 대표의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표절 시비가 벌어지자 숙대는 2022년 2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월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3년 만에 해당 논문을 표절로 판단했다.

논문 표절 판단 이후에도 석사학위 취소까지 4개월이 소요됐다.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숙대 학칙이 김 전 대표의 학위 취득보다 늦게 시행돼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에 숙대는 지난 16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학칙을 개정했고, 진위는 학칙에 근거해 위원회에 학위 취소를 요청했다. 숙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석사학위 취소에 따라 김 전 대표의 박사학위도 취소될 전망이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대표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학위 취소에 대한 공식 문서 확보를 위해 김 여사에 동의를 얻고, 숙명여대 측에도 사실 확인을 위한 공문을 발송, 관계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국민대는 "고등교육법 33조4항을 근거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이므로 박사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 논문으로 국민대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2022년 9월 대국민보고회에서 김 전 대표의 박사 논문의 표절율이 40%에 달한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자신의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3일 대선 당시 서울 서초구 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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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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