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가 시민들의 법적 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을 대상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공익소송의 지원 대상과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 의무는 물론,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포항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과 관련해 시민들이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심의 절차를 거쳐 선임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납부한 1·2심 소송비용은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법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지진 피해로 고통받은 시민들의 권익 회복을 위해 끝까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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