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올해도 펼친다.
도는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고를 계기로 군 장병 안전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간의 보험기간을 설정해 총 3200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도는 시·군으로부터 군 장병 동원 현황을 받아 실투입 인원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 장병들은 그동안 평택, 파주, 이천, 여주, 포천, 양주 등 6개 시군의 수해복구, 폭설 피해 복구, 포천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 수습 등에 투입됐다.
정창섭 경기도 군협력담당관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헌신하는 군 장병들이 안심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책임"이라며 "군 장병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매월 시·군별 군 장병 재난복구 현장 동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시·군 및 군부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운영 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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