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에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단에도 '수직농장' 입주의 길이 활짝 열렸다.
25일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산단 입주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후속조치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단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담회와 민생토론회를 통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소길영 익산시의원은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다르다"며 "이는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서 농업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익산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미래형 농산업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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