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희수 도의원(포항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 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5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을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학부모의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양육 스트레스 완화 등을 위한 학부모교육의 체계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주목되는 조항은 제8조 교육 내용의 세분화 항목으로, 학부모가 원할 경우 양육 태도와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큰 변화로 평가된다.
또한, 조례안은 ▲교원에 대한 전문성 신뢰와 존중에 관한 교육 ▲교육기관의 역할 이해 ▲올바른 민원상담 방법 등에 대한 학부모교육 내용도 명시하며, 학교와 학부모 간 건전한 관계 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김희수 의원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와 같은 비극적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 원인 중 하나는 교원에 대한 신뢰 부족과 교육기관의 역할에 대한 오해에 있다”고 지적하며, “가정과 학교 모두에서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회복하고, 학생-교원-학부모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부모와 교원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교육공동체 형성과 학생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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