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올들어 지난달까지 전북에서도 400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지역 분포에 따르면 전북은 총 443건 피해가 접수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9위를 기록했다. 전체 피해건수 3만4410건 중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통계에서는 서울이 8334건(27.4%)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57건(21.9%), 대전 3569건(11.7%), 인천 3341건(11%), 부산 3328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권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지만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피해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북은 지난해부터 전세가율이 높거나 신축 빌라와 다세대주택 거래가 많은 전주, 군산, 익산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신고가 접수돼왔다. 특히 허위 임대인 명의 거래나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는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와 회사 지원 숙소 등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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