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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방지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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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윤석열 방지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평화너머 연속기고] ② 국가보안법 폐지, 더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 조건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을 시도한 자들과 이에 동조한 세력은 여전히 민주 파괴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가자 전쟁에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까지 더해져 세계는 더욱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내란·외환 세력 청산과 한반도 평화 수호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주한미군 주둔비, 국가보안법, 대 북중러 관계, 한미 통상, 통일부 문제로 나누어 이재명 정부에게 제언을 보내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 윤석열 내란과 외환의 토대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시도를 시민과 국회가 몇 시간 만에 막아냈다. 그러나 만약 북측이 아파치 헬기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등 윤석열의 대북 '도발'에 단 한 번이라도 맞대응했다면 윤석열은 성공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도발에 대응',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이라는 말로 온갖 반민주·반평화·반인권적 행위들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이를 계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과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적 토대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1948년 제정된 이래 끊임없이 인권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해왔고,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는 내란과 외환의 명분이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주장해왔다. 윤석열의 내란 시도 직후 1700여 단체가 모여 만든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보안법의 주요 문제점과 대안을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보았다.

▲지난해 10월 19일 북한 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 위쪽이 북한에서 공개한 평양 침투 무인기 사진이며 아래쪽이 남한에서 공개된 무인기 모습이다. ⓒ로동신문=뉴스1

심각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법률

먼저 국가보안법은 행위가 아닌 사상과 말을 처벌한다. 교사들의 현대사와 통일 교육조차 '찬양·고무'(제7조)로 옭아매고, 노동자의 자율적인 노조 활동을 '북의 지령을 따른 것'으로 매도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국민에게 자기검열을 강요한다. 일상 속에서 '사상의 계엄령'이 유지되는 셈이다.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무시하는 특례 조항으로 가득하다. 최대 구속기간이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범죄(최대 30일)보다 20일이나 길고, 참고인을 강제 구인·유치할 수 있으며, 수사관에게 상금을 지급한다.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독재의 손발 노릇을 하던 시대의 유물이다. 법 위반을 입증한다는 명분으로 패킷감청 등을 동원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무력화한다.

덧붙여 국가보안법은 생명권을 위협하는 반문명적 악법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이 재범 시 법정 최고형을 사형으로 규정한다.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반생명적 조항으로, 법의 야만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일제 치안유지법에서 윤석열의 내란 시도까지

국가보안법의 뿌리는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일제의 '치안유지법'(1925년 제정)이다. 이것이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비상시 임시 조치'라는 명분으로 되살아난 게 국가보안법이다. 군사정권이 수십 년 동안 이 법을 비판 세력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여 많은 시민과 지식인이 피해자가 되었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줄었지만 폐지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휘두를 수 있었다. 2022년 하반기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듯 '간첩단 사건'을 연이어 기획했고, 총선을 앞둔 2024년 초 이 사건을 색깔론 공세에 활용했다. 총선 참패 후에도 "반국가세력 암약" 운운하며 비판 세력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했고, 급기야 대공 수사권 환원을 미끼로 국정원의 내란 동참을 유도하기까지 했다.

'처벌 공백'은 허상, 폐지가 유일한 대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국내외의 의지는 이미 여러 번 확인되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1992년, 1999년, 2015년, 2023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기본권 침해, 자의적 법 적용 등을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2021년 단 9일 만에 10만 명이 폐지 청원에 참여했고,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각각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간첩도 못 잡고 안보에 구멍이 뚫린다'는 주장은 틀렸다. 그간 많은 법률가들이 현행 형법상 내란, 외환, 간첩죄와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왔다. 공산주의를 인류의 적으로 간주한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도, 심지어 한국전쟁이 끝나기 전인 1953년 4월 국회에서 '형법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을 처벌할 수 있다'고 연설했다. 국가보안법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요 없는 법이다.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으로 보내자' 했으나...

이제 비상행동의 제안에 담기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2004년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을 차지했고, 그해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독재 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박물관에 보관하자'라고 주장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거세게 일었다. 그러나 박근혜가 이끌던 한나라당의 극한 반대와 여당 내부의 분열(폐지론자 80여 명, 폐지 반대 50~60여 명)로 인해 폐지에 실패했다.

2017년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제7조 찬양·고무 조항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을 뿐 재임 중 국가보안법에 폐지를 말하지 않았다. 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인 박상기 장관은 원래 국가보안법 폐지론자였지만 장관이 된 후 '남용 방지'만 애기했다. 2018년 1월 문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의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도 거부했다.

남북 화해 국면의 간첩 조작 사건

2018년은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측 참가, 4월·5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 역사상 최고의 대화 국면이 열린 해였다.

그러나 9월 정상회담을 약 40일 앞둔 8월 초 한 대북 경협 사업가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업가는 북측의 인공지능 연구팀과 약 10년에 걸친 협력을 통해 안면인식 보안기술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되면서 모든 걸 잃었다.

그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을 받았다. 사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사업가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 인멸 시도의 증거로 넣는 등 2018년 당시부터 이 사건은 논란이 많았다.

조작 간첩을 구속 기소한 윤석열, 이를 묵인한 청와대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조작된 증거가 포함된 그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업가를 구속 기소했고, 조작된 증거를 넣은 경찰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청와대도 '통상적인 대공 수사의 일환이라고 보고받았다'라고 했을 뿐이었다.

이때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윤석열이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이었다. 필자는 당시 청와대가 간첩 조작 사건을 주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장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할 정도로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에 대해 청와대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정권의 검찰이 벌이는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해 방조, 묵인, 또는 모른 척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만약 당시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 나섰다면, 또는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윤석열을 더 높은 자리에 올리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 부질없는 상상을 해본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 중 세종대왕상 앞 관람 무대에서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폐지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윤석열 나올 것

민주당이 180석으로 압도적 과반이 된 2020년 이후에도 당시 정부 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왜?'라고 물으면 내놓을 대답(핑계)은 '남북 관계의 엄중함 때문에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입장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보안법의 처벌 대상은 형법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 남용하는 일은 없을 것', '악용만 하지 않으면 사문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한 누군가는 휘두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글을 쓴 오늘(6월 26일)도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누군가를 체포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없어도 한국의 안보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고, 있어 봐야 민주주의와 인권을 억압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계속 만들어내고 윤석열 같은 극단적·극우적 인물들에게만 힘이 되는 국가보안법을 이제는 정말 폐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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