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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염원 풀렸다… 이주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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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아파트 주민 염원 풀렸다… 이주사업 본격화

인천시,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원 인천해수청에 납부

인천광역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이주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했다고 1일 밝혔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위치도 ⓒ인천광역시

앞서 시는 지난 12일 20여 년간 주민들이 염원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우리자산신탁㈜)과 ‘2단계 1차 공유·사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6일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약 231억 원을 납부하면서 이주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교환계약은 지난해 9월 30일 인천시와 인천지방해수청 간 체결한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에 따라 취득한 송도 이주부지 4필지와 주민 소유의 항운·연안아파트 786세대를 교환하는 내용이다.

이후 786세대 주민들은 송도동 299-1번지부터 299-4번지까지 해당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필지별로 지주 공동사업을 통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30일 인천해수청과 1단계 1차 국·공유 재산교환 계약을 체결해 이주조합이 국․공유재산 교환차액 약 25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1단계 2차 납부를 포함해 총 256억 원의 교환차액이 모두 납부되면서 시는 이주를 위한 송도 이주부지 6필지를 최종 확보하게 됐다.

시는 2006년부터 항만시설로 인한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이주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10여 년간 해양수산부와 주민 간 토지 교환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업은 지연돼 왔으며, 2018년부터 북항토지를 활용한 2단계 순차교환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던 중 2021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시는 시유지인 북항 배후용지(4만 9046㎡)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국유지(5만 4550㎡)를 맞교환하고, 교환차액인 약 256억 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 집단 이주를 추진하게 됐다.

최근 경기 침체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주조합이 교환차액 마련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주조합이 교환차액을 납부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게 됐다.

박광근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주민들의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현실화됐다”라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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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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