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영세 식당과 옷가게 등에서 업주의 휴대전화를 훔쳐 계좌정보를 빼낸 뒤 2억 7000만 원을 가로챈 상습절도범이 구속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피의자 A 씨(29)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영세점포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를 훔친 다음 휴대전화에 기록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총 45명으로 피해금액은 2억 7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휴대전화 잠금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대전 지역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찰에 수배 중이었고 열차를 이용해 전국을 돌며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전역 인근에서 잠복 수사 끝에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상습절도 전과만 27범으로 이번 범행도 출소 10개월 만에 재범이었다.
훔친 돈 대부분은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절도 범행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아야 한다”며 “휴대전화가 분실될 경우에 대비해 보안 설정을 철저히 하고 신분증 등 중요 물품은 따로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민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을 노린 절도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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