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에서 작년 12월에 퇴직한 고위직(지방3급)이 대한건설협회(1급 대우)에 취업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에서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전북도 전직 고위직을 포함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62건에 대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전북도청 전 고위직은 대한건설협회 전북자치도회 1급 대우 계약직으로 가려다 관련법에 따라 불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이와 관련해 "취업하려는 업체에서 수행할 업무와 공직 수행 당시 맡았던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법령상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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